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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수 중 일본본사 급여는 조약상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지점 소속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받은 급여에는 해당 조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어 연수기간에 일본본사에서 받은 급여에 한·일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 소속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받은 급여에는 해당 조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가 한국 주재원 근무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거주자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지점에서 주재원으로 3~4년 근무하라는 발령을 받았다. 주재원 근무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해 국내에 입국해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지점에서 주재원으로 3~4년 근무할 것을 발령받은 일본 거주자가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한·일 조세조약」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지점에서 주재원으로 3~4년 근무할 것을 발령받은 일본 거주자가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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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 (2016.12.23 회신), "한국어 연수 중 일본본사 급여는 조약상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77)
- 원 제목
-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