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8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1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845 (<time datetime="2017-02-08">2017.02.08</time> 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73)
원 제목
피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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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