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073회신일 2016.07.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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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25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2006.1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2006.1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073 (2016.07.12 회신),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41)
원 제목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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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