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693회신일 2016.11.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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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1

상속개시일 현재 전체 가업용 자산가액 중 처분 자산의 당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체 가업용 자산가액 중 처분 자산의 당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하고 임대 전환은 처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23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용 자산의 범위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처분에 포함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693 (2016.11.21 회신),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06)
원 제목
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처분비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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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