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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취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081, 2008.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081, 2008.8.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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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733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05)
- 원 제목
-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