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속제 행거 소매업도 의무발행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회신일 2016.09.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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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속제 행거 소매업도 의무발행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13

해당 업종은 가구 소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금속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구 소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가구 소매업 분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다.

질의요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2946

본문(원문)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회답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 (2016.09.13 회신), "금속제 행거 소매업도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99)
원 제목
행거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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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