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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재고 장소는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 장소를 제품의 저장·배송 목적으로만 이용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위탁 제조한 재고를 저장·전시·인도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 장소를 제품의 저장·배송 목적으로만 이용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해당 장소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품을 제조하고, 그 기업의 재화 또는 상품 재고를 저장·전시 또는 인도할 장소를 둔다. 일본법인은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보세구역 내 제3자의 장소를 저장·배송 목적으로 이용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일본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의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제5조 제4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501(2012.11.1.), ,국제세원-490(2011.10.13),국제세원-489(2011.10.13)]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한 재고를 국내에서 저장·전시 또는 인도하기 위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의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제5조 제4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기존 해석사례로 국제세원-501(2012.11.1.), 국제세원-490(2011.10.13), 국제세원-489(2011.10.13)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일 조세조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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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5205 (2016.12.14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재고 장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75)
- 원 제목
- 일본 법인의 국내수탁제조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산을 단순 인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