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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수목의 일괄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목 가액이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이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목 가액이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이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54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소득의 구분.
회답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별도 과세되면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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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264 (<time datetime="2016-12-02">2016.12.02</time> 회신), "토지와 수목의 일괄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51)
- 원 제목
-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