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동도급공사의 손익은 출자지분대로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의 손익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할 때 약정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손익배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그 비율로 손익분배를 약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손익분배비율을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손익분배를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경우 손익분배는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13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손익 분배비율을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로 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 출자지분비율로 정한 경우 어떻게 배분하는가?
회답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07 (<time datetime="2016-11-08">2016.11.08</time> 회신), "공동도급공사의 손익은 출자지분대로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75)
- 원 제목
- 공동도급공사시 손익분배비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