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도급공사의 손익은 출자지분대로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공사의 손익은 출자지분대로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의 손익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할 때 약정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손익배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그 비율로 손익분배를 약정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손익분배비율을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손익분배를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경우 손익분배는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13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손익 분배비율을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로 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 출자지분비율로 정한 경우 어떻게 배분하는가?

회답

약정에 의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07 (<time datetime="2016-11-08">2016.11.08</time> 회신), "공동도급공사의 손익은 출자지분대로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75)
원 제목
공동도급공사시 손익분배비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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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