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근의 두 사업장을 하나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근의 두 사업장을 하나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을 총괄하는 등 실태가 같으면 동일사업장이지만 사실상 신설이면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장소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영을 총괄하는 등 실태가 같으면 동일사업장이지만 사실상 신설이면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수백 미터 떨어져 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장 신설로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두 장소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해 가까이 떨어진 경우와 수백 미터 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2015.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 2015.12.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근에 있는 두 장소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2015.12.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두 장소가 수백 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29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인근의 두 사업장을 하나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67)
원 제목
인근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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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