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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축제 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면세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다.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제 등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22368 면세용역 원가도 행사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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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72 (<time datetime="2016-07-10">2016.07.10</time> 회신), "축제 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38)
- 원 제목
- 축제 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