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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 원가도 행사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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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 대가를 차감하지 않은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행사대행용역 원가에 면세용역 대가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용역 대가를 차감하지 않은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행사대행용역의 공급가액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용역의 대가가 축제 등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행사대행용역의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함. 면세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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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68 (2015.02.17 회신), "면세용역 원가도 행사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31)
- 원 제목
- 면세되는 용역의 대가가 축제용역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