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형저축 가입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형저축 가입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민형·청년층 요건 미충족자는 일반형으로 분류되며, 법정 요건 미해당 통보 시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재형저축 요건 미충족 통보와 가입유형 분류 방법을 물었다. 서민형·청년층 요건 미충족자는 일반형으로 분류되며, 법정 요건 미해당 통보 시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일반형 가입자라도 2015년 상반기 가입자 중 서민형 요건 해당자는 서민형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민형 또는 청년층 재형저축에 가입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2015년 상반기에 일반형 재형저축에 가입했지만 서민형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되는 것이며, 가입유형은 가입당시 각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7

본문(원문)

서민형 또는 청년층 재형저축으로 가입하였으나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자로 분류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형저축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가입자 중 일반형 재형저축에 가입하였으나,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가입유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 및 해지 시점.

회답

1. 서민형 또는 청년층 재형저축으로 가입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2. 재형저축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3. 2015년 상반기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자 중 서민형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 (<time datetime="2016-06-03">2016.06.03</time> 회신), "재형저축 가입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52)
원 제목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