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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후 높인 저축 납입한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도를 상향한 계약변경분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일몰 후 납입한도를 높인 계약변경분에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도를 상향한 계약변경분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계약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6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계약변경을 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38
본문(원문)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한 계약변경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6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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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52 (<time datetime="2016-04-25">2016.04.25</time> 회신), "일몰 후 높인 저축 납입한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49)
- 원 제목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몰 후 납입한도 상향 계약변경분의 소득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