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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중인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절차 중인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호신용금고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호신용금고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파산 목적 범위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 취소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해산전 금융기관으로 존속하는 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금융기간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호신용금고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2008.06.11)에 따르면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호신용금고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1 (<time datetime="2014-09-25">2014.09.25</time> 회신), "파산절차 중인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44)
원 제목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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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