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60세에는 종사 예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407회신일 2016.04.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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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 60세에는 종사 예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6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이 60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요건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이 60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에 따라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443

본문(원문)

1.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의 가업 종사요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에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407 (2016.04.26 회신), "피상속인 60세에는 종사 예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5)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가업종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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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