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산배제자산에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2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배제자산에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합산배제자산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자산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01.06.을 참고한다.

  •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273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합산배제자산에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4)
원 제목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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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