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는 누구 몫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1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는 누구 몫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4팀-235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임대보증금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7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2358, 2007.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2358, 2007.8.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189 (<time datetime="2016-07-11">2016.07.11</time> 회신),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는 누구 몫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2)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무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