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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손해배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 지급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에, 합의 지급액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소송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판결 지급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에, 합의 지급액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소송 매장관리자와의 합의는 다른 매장관리자의 확정판결을 준용해 이루어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판매 내국법인은 백화점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했다. 일부 관리자는 수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인은 다른 관리자에게도 그 판결을 준용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1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매장관리자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다른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매장관리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같은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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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time datetime="2016-08-16">2016.08.16</time> 회신),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23)
- 원 제목
-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