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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역별 대가가 불분명한 후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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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국제축구연맹에 지급하는 광고 성격 후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과 대회 출판물 광고용역 등을 조건으로 매년 균등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과 대회 출판물을 통한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는다. 그 조건으로 계약기간 동안 매년 균등액의 광고비 성격 후원금을 지급하며, 용역별 대가는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4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으로부터 FIFA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및 FIFA 주관대회 출판물을 통한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기간동안 매년 균등액을 광고비 성격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후원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국제축구연맹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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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038 (<time datetime="2016-07-26">2016.07.26</time> 회신), "광고용역별 대가가 불분명한 후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21)
- 원 제목
- 계속적 · 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