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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금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새 건축물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위해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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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256 (2016.03.09 회신), "임대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01)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