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256회신일 2016.03.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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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09

두 금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새 건축물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위해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256 (2016.03.09 회신), "임대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01)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