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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립액의 만기 초과지급금은 이자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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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우대금리 적용분을 적립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할 때 초과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고 일정 기간 약정 이자율을 적용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여자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이자에서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한다. 일정 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한 후 해당 원리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우대금리 적용분을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4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여자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이자에서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여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한 후 해당 원리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적립하여 일정 기간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뒤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여자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이자에서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여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한 후 해당 원리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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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 (2016.08.17 회신), "우대금리 적립액의 만기 초과지급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98)
- 원 제목
- 대출 우대금리를 해제조건부로 만기 일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