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제공탁금과 구상금 반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제공탁금과 구상금 반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보험회사가 받은 공탁금과 반환한 구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 금원을 회수하였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 소송으로 보험금이 감액되자 피보험자가 과다 수령액을 공탁했고, 보험회사는 이의유보 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회수금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94

본문(원문)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금원을 회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소송으로 보험금이 감액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과다 수령한 보험금을 공탁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동 공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후 수령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회수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 구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법원 판결 확정일의 의미.

회답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 금원을 회수하였으나, 양 당사자 간 소송으로 보험금이 감액된 경우로서 다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피보험자가 과다 수령한 보험금을 공탁함.

· 보험회사가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후 공탁금을 수령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회수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함.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대법원 판결일자이며, 해당 판결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9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time datetime="2016-07-13">2016.07.13</time> 회신), "변제공탁금과 구상금 반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83)
원 제목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