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제협력단 사업의 자부담금은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협력단 사업의 자부담금은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원금과 직접 대응하는 지출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법인 자부담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국제협력단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법인 자부담 사업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원금과 직접 대응하는 지출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법인 자부담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지원금 미집행분을 반환하고 시설을 해당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처리기계 제조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콜롬비아 식수공급사업에 참여한다. 사업비 중 70%는 협력단이 지원하고 30%는 법인이 부담하며, 미집행 지원금은 반환하고 시설은 해당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은 법인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2061

본문(원문)

수(水)처리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함)의 저개발국 해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인 콜롬비아 식수공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 중 70%는 협력단에서 지원받고, 30%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되 협력단 지원금 중 미집행분은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수처리시설 등을 무상설치․공급하는 경우 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및 이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에 참여한 법인의 지원금과 직접 부담 사업비의 세무상 처리.

회답

협력단 지원금과 이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3 (<time datetime="2016-06-24">2016.06.24</time> 회신), "국제협력단 사업의 자부담금은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48)
원 제목
국제협력단과 기업협력프로그램 사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사업상 비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