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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용 물류센터도 안전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용 물류센터도 안전설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시설이 파렛트 외의 시설이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였다. 해당 시설은 파렛트 외의 시설로서 제조업에 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0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 (<time datetime="2016-06-24">2016.06.24</time> 회신), "제조업용 물류센터도 안전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43)
원 제목
제조업과 물류산업 겸업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