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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재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새로 취득한 자산은 해당 경락가액으로 한다.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새로 취득한 자산은 해당 경락가액으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2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했다. 재취득 자산에는 자기지분과 경락으로 새로 취득하는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1.12.07.)를 참고하시기 바람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1.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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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3 (<time datetime="2016-06-22">2016.06.22</time> 회신), "경매로 부동산을 재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41)
- 원 제목
-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