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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주권이 환원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자본거래-3825회신일 2016.05.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제로 주권이 환원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8

소유권 환원 사실이 확인되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 환원 사실이 확인되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소비세과-91, 2012.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존 해석 사례 소비세과-91, 2012.04.09.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자본거래-3825 (2016.05.18 회신), "계약해제로 주권이 환원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77)
원 제목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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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