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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49, 2011.5.20.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성격에 관한 질의이며, 회신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3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9, 2011.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9, 2011.5.20.)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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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936 (<time datetime="2016-03-23">2016.03.23</time> 회신),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71)
- 원 제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