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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판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 때 일시금으로 받은 판권 라이선스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일시금이 라이선스 사용대가이고 계약에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체결 때 라이선스 수수료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다. 해당 수수료는 라이선스 사용대가이며 계약에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받은 판권 라이선스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계약체결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이고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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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24 (<time datetime="2016-04-29">2016.04.29</time> 회신), "일시금 판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61)
- 원 제목
- 판권 라이선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