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23회신일 2015.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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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31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했더라도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관련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도 함께 인용됐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1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623 (2015.12.31 회신), "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37)
원 제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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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