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나용선계약 선박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용선계약 선박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해외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금액이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해외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금액이다. 나용선계약에 따른 장기미지급금을 매해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한다. 계약에 따른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특수목적회사에 매해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임

회답

법령해석과-10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금액 산정방법.

회답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4 (<time datetime="2016-03-30">2016.03.30</time> 회신), "나용선계약 선박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83)
원 제목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해운회사의 투자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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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