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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후 감액되면 무엇으로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1122회신일 2015.09.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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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물납 후 감액되면 무엇으로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4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상속세 물납 후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39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물납한 후 부과 취소 또는 감액 경정에 따라 환급할 때의 환급방법.

회답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1122 (2015.09.24 회신), "상속세 물납 후 감액되면 무엇으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47)
원 제목
물납재산의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