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 후에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 후에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 투자신탁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일부 환매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 투자신탁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자가 투자대상과 비중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가입도 직접 투자와 같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한 뒤 1년 이내 일부를 환매한 경우이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뒤 1년 이내 일부 환매한 경우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한 뒤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더라도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과-8 (<time datetime="2015-01-06">2015.01.06</time> 회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 후에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31)
원 제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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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