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자문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708회신일 2015.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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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0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요건을 갖추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요건을 갖추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증명되고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면 임대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비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용역 완료일까지는 6개월 미만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급(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28

본문(원문)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급(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뒤 3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면,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08 (2015.07.20 회신), "부동산 자문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9)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