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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증여재산을 다시 받으면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으면 당초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해 과세한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반환하고 같은 재산을 다시 증여받을 때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으면 당초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해 과세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이후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재산을 다시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0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07, 2004.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07, 2004.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하고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뒤 합산과세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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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728 (<time datetime="2016-01-12">2016.01.12</time> 회신), "반환한 증여재산을 다시 받으면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52)
- 원 제목
-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동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