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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낸 수리비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부분은 차량 소유자인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정비업소에 지급한 수리비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부분은 차량 소유자인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소유 차량을 수리하고 대가 일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 차량을 수리했다. 수리 대가 중 일부는 보험회사가 정비업소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89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소에 지급한 수리 대가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유 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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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 (2015.12.10 회신), "보험사가 낸 수리비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68)
- 원 제목
- 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차량소유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