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말정산 세액을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회신일 2015.10.0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말정산 세액을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6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의 납세의무가 없다.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공적연금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의 납세의무가 없다. 사망자에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으나 상속인 부재 등으로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었다.

질의요지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599

본문(원문)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없는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 (2015.10.06 회신),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말정산 세액을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65)
원 제목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세액 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