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 지위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지위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조합원 지위와 지분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대상 금액은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기존 조합원에게서 양수하였다. 양수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629

본문(원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을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 (<time datetime="2015-10-08">2015.10.08</time> 회신), "조합원 지위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60)
원 제목
조합원 지분 및 지위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