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임차료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28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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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임차료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해당 임차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해당 임차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해 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한다.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과-154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2825 (<time datetime="2016-01-29">2016.01.29</time> 회신), "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임차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45)
원 제목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