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51회신일 2016.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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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7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임상시험수탁기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와 임상용역계약을 맺었다.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53

본문(원문)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51 (2016.02.17 회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14)
원 제목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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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