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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두 사용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의 친족이면서 주주인 사용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저가·고가 양도 규정에서는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의 친족 관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사용인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자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법인의 사용인 사이의 관계이다.
질의요지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496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합자회사의 사용인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유한책임사원임)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주주이자 사용인인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합자회사의 사용인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유한책임사원임)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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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 (<time datetime="2015-09-25">2015.09.25</time> 회신), "주주인 두 사용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17)
- 원 제목
-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동시에 사용인인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