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과의 혼인을 기초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였고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였다. 출국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공제액 계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86
본문(원문)
1.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을 기초로 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4항에 규정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과 혼인하여 해외이주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회답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규정된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납세관리인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023.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 (2015.11.12 회신),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14)
- 원 제목
- 외국인과 혼인으로 출국한 후 국내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