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정수익자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과 나눌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회신일 2015.07.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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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3

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자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정수익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자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 지정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 공동상속인들은 자의적인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보험금을 분배했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7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정수익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이 협의분할 대상인지와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지정수익자가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자의적인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07.13 회신), "지정수익자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과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79)
원 제목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의 상속시 협의분할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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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