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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규칙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01, 2015.1.30.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법령해석과-101, 2015.1.30. 회신사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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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862 (2015.11.30 회신),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49)
- 원 제목
-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