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성이 상실된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리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정부의 보전불가 확인과 감사원 처분지시가 있었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유료도로관리권 설정을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비용을 지출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했다. 사업방식 전환 후 관리권은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됐고, 공사는 정부로부터 투자비 보전불가를 확인받았다. 감사원은 자산성 상실을 이유로 손실 인식을 지시했고 공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했다.

질의요지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준공 후 해당도로에 대한 유로도로관리권이 해당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었고, 해당 공사가 지출한 민자도로투자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불가를 확인받았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감사원에서도 해당 건설중인자산의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실을 인식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486, 2012.12.14).

정제 정리

질의

민자도로투자비의 자산성이 상실되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해당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 설정을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여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뒤,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이 민자사업방식으로 전환되어 관리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정부로부터 투자비 보전불가를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감사원이 자산성 상실을 이유로 손실 인식을 처분지시하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민자도로투자비는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9 (<time datetime="2012-12-24">2012.12.24</time> 회신),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71)
원 제목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여부와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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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