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열식 히트펌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열식 히트펌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열식 냉난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열식 냉난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인지는 소관부처 판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열식 냉난방 겸용시설과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며,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322

본문(원문)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제1호 나목 3)의 나)에 규정된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축열식 냉난방 겸용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제1호 나목 3)의 나)에 규정된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9 (<time datetime="2015-12-14">2015.12.14</time> 회신), "축열식 히트펌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70)
원 제목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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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