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권계좌 재산은 금융재산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439회신일 2015.12.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계좌 재산은 금융재산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4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 재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2015-상속증여-2301, 2015.12.11.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2015-상속증여-2301, 2015.12.11.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2015-상속증여-2301, 2015.12.11.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439 (2015.12.24 회신), "증권계좌 재산은 금융재산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64)
원 제목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