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 재분류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회신일 2015.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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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 재분류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1

이익잉여금 감소 조정액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K-IFRS 최초 도입 때 리스자산 재분류 누적효과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 조정액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종전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누적효과를 조정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했다. 종전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조정했다.

질의요지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1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대여분에 한정)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리스분류 변동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IFRS 최초 도입 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하면서 종전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리스분류 변동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 (2015.12.11 회신), "리스 재분류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38)
원 제목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