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소송의 조정도 확정판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회신일 2015.08.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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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 소송의 조정도 확정판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9

재판상 화해·조정 등도 포함되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치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 성립이 경정청구특례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판상 화해·조정 등도 포함되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치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청구원인·기간·가액과 사실상 재판외합의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했다. 다만 일반적 합의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31

본문(원문)

「상속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서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 및 청구기간, 결정된 가액, 일반적 합의를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사실상 재판외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경정청구특례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 및 청구기간, 결정된 가액, 일반적 합의를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상 재판외합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2015.08.19 회신), "유류분 소송의 조정도 확정판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18)
원 제목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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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