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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1925회신일 2015.10.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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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4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다.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수입한다. 직수입 목적은 자가소비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회답

소비세과-1415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제6호,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에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제6호 및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1925 (2015.10.14 회신), "직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96)
원 제목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